고용·노동
실업금여중 프리랜서로 인하여 수입이 생긴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다는 가정에 말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프리랜서로 수입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 크몽, 숨고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1. 발생하는 수익이 많지 않고 달에 10만원~50만원이라고 가정
2. 발생하는 수익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는 다는 가정에 말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프리랜서로 수입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 크몽, 숨고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1. 발생하는 수익이 많지 않고 달에 10만원~50만원이라고 가정
2. 발생하는 수익이 50만원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