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기타소득 질문드립니다!
현직 공무원입니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후원 플랫폼에 그림을 올려 구독료 및 후원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플랫폼을 통해서 W-8BEN 이란걸 작성했습니다.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수입은 달러로 받습니다.
쌓인 달러는 제가 원할 때 출금하는 방식입니다.
연 4회 정도 출금합니다. 1회 출금할 때 60~70만원 정도입니다. 수입은 총 연 250만원 미만입니다.
페이팔을 통해서 달러를 자동 환전하여 원화로 은행 계좌 입금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어 공무원 일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공무원 월급 계좌랑 페이팔 통해서 환전 받는 계좌랑 같습니다.
플랫폼 운영을 그만두면 쉽지만
후원 플랫폼 운영을 오래해 접기 쉽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위를 요약하여 질문입니다.
1. 후원 플랫폼을 운영해 수익이 있다는 걸 국세청이나 공무원 측에서 알 수 있을까요?
2. 만약 안다면 W-8BEN 때문인가요?
3. 수입이 연 250만원 미만인데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할까요?
4.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면 공무원 측에서 확인 가능한걸로 압니다. 기타소득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보자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공무원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제보한다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
3.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입니다.
4.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