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대주에게 계정 판매후 1대주가 회수
5대주에게 계정을 8월에 판매
11월에 비번이 바뀌었다며 연락이옴
2,3대주에게 연락후 1대주 연락처를 받음
받은 연락처가 없는번호로 나옴 (계정판매전 비번이 4대가 사용할때 인증문제로 1대와 연락기록있음)
그후에 1대의 연락처가 바뀐거같음
1대를 찾을 방법이 없음
5대주에게 비번이 바뀌었다 연락후 로그인 기록 게임기록이 있음
게임사의 문의 결과 정상로그인 해킹의 흔적이 없다고 답변옴(1대 회수 확신)
4대와 5대 사이에는 계정거래 사이트의 전자계약서가 존재
4대는 5대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이때
1. 4대는 5대에게 귀책사유가 없을때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2. 1대를 찾을 방법은 사기죄로 고소하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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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4대주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정회수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2. 1대주의 연락처가 있다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