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당해서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 확인은 어렵겠으나, 일단 특정성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전체 사정을 통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는 충분하게 설득력 있도록 잘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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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반환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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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형사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전에 고의로 잘못 고지한 내용이 없다고 하시며, 상대방이 막연한 우려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실 만한 사정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허위사실 신고가 아니라면 달리 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릅니다.3. 특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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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상하여 재계약서 작성한 후 계약 파기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면서 5%만 올려줄수 있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이상에는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실 수 없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이상 다른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를 하시는 것 외에는 법률적인 주장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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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계모가 부친 몰래 집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 이전을 했는데.딸이 집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이며, 자칫 명의가 딸에게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빼앗길 우려가 있습ㄴ니다.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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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오니 과도하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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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의 한 부분인데 연락처와 주거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한 후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종선고 등 절차진행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며, 달리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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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시 저에게 그 돈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작성의 일반적 사항은 너무 포괄적 사항으로 모두 알려드리기 어려우며,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연금의 일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에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잘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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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체육대회에서 다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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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구매자한테 환불해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대로 고지가 안된 부분이 있고, 그것이 거래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의 사정이라면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거래목적 달성을 어렵게할정도의 사정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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