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비가 많이 오는날 상가매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방법의 문제가 되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건물주의 관리부분에 해당하고 임대차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6
0
0
하천에도 지상권설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천의 경우에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6
0
0
빌라 위반건축물 추후 문제 시 대처 방안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손해배상 등 요구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16
0
0
운전중 번호판이 분실됬을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 2021. 4. 13.>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6
0
0
명도소송 /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면 제기하시면 됩니다. 계약종료전에 못받으신 돈이 있으시면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6
0
0
1인 시위의 절차와 법에저촉되지 않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는 특별한 신고는 요하지 않으며, 표현의 수위나 정도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8.16
0
0
일반인이 현행범체포 후 경찰에게 인도하면 보상금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6
0
0
조금 복잡한 피부양자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양자에 관한 사항은 행정처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할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6
0
0
중고거래중에 거래가 되지 않는 판매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과실로 기재를 잘못하신 것에 불과한 부분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6
0
0
외국인의 대한민국 귀화 조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화에 관한 것은 행정청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 법무부 국적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률 /
가족·이혼
22.08.16
0
0
6355
6356
6357
6358
6359
6360
6361
6362
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