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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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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제가 니트와 가디건을 판매하였고 1회 착용 상태좋음으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 보내드렸고 택배를 받은 후 저렇게 대화가 왔습니다. 사진 상 보풀이 심한지도 모르겠고 니트 특성상1회만 착용하여도 약간의 보풀은 있을 수 있는거아닌가요..? 이게 하자라고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팔니트는 내부에 확인하지 못한 오염이 있어 환불해준다고 했지만 가디건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제가 해줘야하는건가요..?둘 다 안해주면 민사소송하겠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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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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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여부는 해당 물건에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물건이 통상 갖춰야 하는 정도의 품질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위 기준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 당시 사진을 보냈다면, 해당 사진이 주된 증거가 되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을 매수인이 주장한다면 이는 판매당시에는 없었던 하자일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품질의 하자에 관한 부분으로 보이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양쪽의 주장이 대립이 되어 쉽게 어느 한 쪽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법적 다툼 즉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하자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실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