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따뜻****
2022. 10. 22. 01:09

제가 니트와 가디건을 판매하였고 1회 착용 상태좋음으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 보내드렸고 택배를 받은 후 저렇게 대화가 왔습니다. 사진 상 보풀이 심한지도 모르겠고 니트 특성상1회만 착용하여도 약간의 보풀은 있을 수 있는거아닌가요..? 이게 하자라고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팔니트는 내부에 확인하지 못한 오염이 있어 환불해준다고 했지만 가디건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제가 해줘야하는건가요..?둘 다 안해주면 민사소송하겠다고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여부는 해당 물건에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물건이 통상 갖춰야 하는 정도의 품질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위 기준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2022. 10.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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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 당시 사진을 보냈다면, 해당 사진이 주된 증거가 되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을 매수인이 주장한다면 이는 판매당시에는 없었던 하자일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10. 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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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품질의 하자에 관한 부분으로 보이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양쪽의 주장이 대립이 되어 쉽게 어느 한 쪽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법적 다툼 즉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하자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실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10.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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