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하는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일에 물건을 판매를 하였고 톰브라운 니트상품이였습니다. 니트소재다 보니 올 풀림이 있어 글에다 기재를 해놓고 원래 올렸던 가격(시세)에서 3만원에서 5만원정도로 조금 저렴하게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추가로 전체적인 사진도 첨부를 해놓았으며 하자기재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전체적인 부분을 찍어 올 풀림 자체가 잘 안보였을 수도 있다까지도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올 풀림이라 기재를 해놓았고 게시글에는 팔에만 보풀이 있다고 기재를 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처음에 택배를 받아 팔만 확인을 하고 잘 받았다고 메세지를 나눈 뒤 세탁소 드라이까지 다 마치고 나서 어제(오늘) 이제서야 팔에 보풀만 있는 줄 알았다 이런 줄 몰랐다 환불을 해달라는 식으로 환불요청을 합니다.. 제가 응해줘야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내공 많이 걸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탁을 마친 후에 올이 더 풀린점, 받고나서 바로 이야기를 안 한점 이런점을 다 고려해서 안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였고 올 풀림에 대해서도 팔쪽 올 풀림 사진만 올리거나 하는 등 팔에 한정하여 올 풀림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면, 이후 그것을 뒤늦게 확인한 구매자가 세탁을 마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의 대상이기는 하나 위 하자는 기존에 충분히 안내되었고 구매자가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하자를 숨긴 것으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