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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랜덤계정 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신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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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장남 외 다른 명의로 변경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당사자 일방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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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계정만 있는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을 생성해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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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투자사기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므로 기망행위를 통해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기망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판단가능한 영역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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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다른나라로 바꾸게 되면 한국에서 저지른 죄는 처벌할 수 있나요?
1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며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2.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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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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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경매낙찰 미납 관리비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판례에 의하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관리비는 승계가 인정됩니다.질문에 있는 판례는 공용부분 이외의 관리비에 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2] 집합건물의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3]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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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지급명령 특별송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서류가 발송된 법원 측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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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려는데 남편이 꼴보기싫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협의이혼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절차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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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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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유아약취유인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약취유인으로 까지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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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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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개정은 어느상황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은 헌법 제10장(128~130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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