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업과 화물운송사업자의 차이? 배봉산 2022. 08. 19. 05:43 개인화물 운송사업자가 주선업 없어도 고정거래처 또는 온라인등의 방법으로 주문을 받아 처리 해도 되나요.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올림.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송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물운송을 영위하시는 경우이므로 일응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2022. 08. 19. 1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운송인은 얼마든지 화주 등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할 수 있지, 반드시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운송 주선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8. 19. 08: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