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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토지를 불범 점유하였을때 받는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토지를 함부로 점용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이나 관할지자체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지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임의적으로 행위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하심이 바랍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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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가 되었는데 푸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통장압류를 풀기위해서는 그 원인이 된 채무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며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가 예정되신 상황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압류해제 등 절차 진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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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나가라네요.. 법원통지까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우선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가 어떤 내용인지 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며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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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고소취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확인할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더라도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고소취하가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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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민사내용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의 의사가 표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라고 하여 민사합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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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며일부 기존 보호정도를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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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익명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익명성은 보장이 될 것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자료를 제출할 시에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보장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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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도 계약서를 양도인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인이 질문자님에게 계약서 작성 및 공증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기명날인이 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받으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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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후 강제집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이 확보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어 강제집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절차진행에 관하여는 법무사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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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대상으로 폼롤러운동을 하려면 필요한 법적허가 및 신고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폼롤러 운동을 한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단순히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허가가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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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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