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건위임계약서에는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종료 후 의뢰인에게 반환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표시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3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사건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위임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사무실에서 기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