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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다양한까치
궁금한게 혼인신고후 법률이혼을하면 판결문이 남아서 조회가 언제든지가능하다고하는데
사실혼도 협의가아닌 변호사를통해 이혼을하며ㆍ
똑같이 기록에 남는건가요?
그래서 죽을때까지 기록이 법원행정적으로 따라다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판결문은 통상 30년간 보관 후 법원 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 영구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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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아니라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관한 소송이 가능할 뿐이며 만약 이러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판결문은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고 어느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하면 그 자체로 사실혼 관계는 종료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합의서가 남을 뿐 별도로 관련 문서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