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합의서를 법원에서 보관하나요?
2017년 이혼했는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나요?제출한다면 법원에서 봔하고있는지 또 그 합의서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두 분이 별도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법원이 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만 법원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합의서가 어떤 합의서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합의서라는 것을 쌍방이 합의하여 임의로 작성하신 것이라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제출이 되었다면 법원에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니 법원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받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과 함께 첨부할 수 있고
법원에 제출한 경우라면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