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이혼확정이라면 따로 신고해야나요?

이혼소장받은후 협의를 해 협의내용을 8월에 접수한 상태인데 그송달받고 2주간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혼확정이라는데? 그게 최종 판결문이 되는건가요? 그판결문으로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아님 법원판결에는 따로 신고없이 이혼등록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셨고 원피고 모두 결정문을 받은지 2주가 지났다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에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셔야합니다. 이혼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가 정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사자가 송달을 받은 뒤 2주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