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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07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절차는 틀린가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절차 비교좀!

1. 협의이혼시 3개월 숙려기간이 있어 다시 법원에서 최종확인을 받는과정이 주어지나요?

2. 소송이혼시 소송중 협의하기로 했을경우 협의내용 법원에 보냈고 법원에서 그내용을 제게 송달하고 제가 그내용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혼확정이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그서류를 시청에 접수하면 이혼이 결정되는거라는데? 그럼 이경우는 이혼숙려기간이란게 없는건가요? 정확히 이혼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8.07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숙려기간이후 정해진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님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혼신고를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이 이혼이 성립되는 날이고, 혼인관계증명서 정정을 위해서는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조정 전치주의를 취하여 이혼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제1항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참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