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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장풀이
장풀이

가만히 있으면 2주후에 확정 이지요?

이혼

위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내용상 2주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 되는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확정판결은 판결문 송달 후 2주(14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2주가 절대적인 기간이 아니라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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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쌍방이 항소없이 그대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모두 이의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마무리되어서 이혼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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