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촹식이
촹식이22.09.15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역 부사관에서 신고하고 금액으로는 1억정도 피해보고 형사로는 징역1년 벌금 700만원 받고 지금 나와서 뭘하는지 신경도 안쓰이다가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변호사님말씀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안갚으면 그만이면 신용불량자된다고하시는데 승소하더라도 제 돈은 그대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부분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ㅠㅠ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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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민사에서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변제받지 못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