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역 부사관에서 신고하고 금액으로는 1억정도 피해보고 형사로는 징역1년 벌금 700만원 받고 지금 나와서 뭘하는지 신경도 안쓰이다가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변호사님말씀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안갚으면 그만이면 신용불량자된다고하시는데 승소하더라도 제 돈은 그대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부분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ㅠㅠ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민사에서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변제받지 못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