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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를 당했을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가상자산을 착오로 송금한 경우 송금받은 자는 이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재물로 보기도 어렵기에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결국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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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의 간통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동성애자에게 동성은 이성애자의 이성과 동등한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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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와 만17세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만 13세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서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17세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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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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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살해협박을 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해협박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기본적으로 살해협박이라는 것은 매우 중한 협박행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성이나 평소의 행동에 비추어 충분히 두려움을 갖기 충분하다고도 판단됩니다.협박죄로 고소하시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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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년월일 정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 신청을 해보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신 자료를 더 찾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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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시 금액을 부담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증여하신 것이라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될 것이며지분을 넣은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가지고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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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구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구입니다 관내에서 시설물로 인한 사고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가 된 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이중으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위로금 액수는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 집니다.
법률 /
의료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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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는 공기업의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법률 또는 해당 기업의 규정 등에 제한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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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이 검거되도록 진행해두시는것이 필요합니다.합의여부는 범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원하고 질문자님도 원하시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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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 2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특히나 어머니가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신 것이라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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