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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09.07

소멸시효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지 않나요?

행정법책에서

'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이 포기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애초에 소멸시효가 지나면 포기고 나발이고 권리행사를

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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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더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의 도과에 따른 권리소멸은 채무자의 항변사유입니다. 즉, 채무자가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하지 않거나 이를 포기한다면 소멸시효 도과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이를 주장해야 하는 부분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