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지 않나요?
행정법책에서
'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이 포기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애초에 소멸시효가 지나면 포기고 나발이고 권리행사를
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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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더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의 도과에 따른 권리소멸은 채무자의 항변사유입니다. 즉, 채무자가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하지 않거나 이를 포기한다면 소멸시효 도과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이를 주장해야 하는 부분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