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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2.02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나요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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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주해를 보면

    "독일에서는 시효완성 포기의 효력이 영구적인가 아니면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전설(영구적)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판결을 보면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항 경우에도 이후 재차 시효는 진행하고 채무자는 재차 완성한 소멸시효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결은 없는듯 합니다만,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 후 이를 알면서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면 그 효과는 영구적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