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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사직의 효력 발생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 사내규칙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의 통보를 하고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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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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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진행 중 공무원 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퇴직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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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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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이후 바로 충천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두시고, 경찰에 자발적으로 해당 사실을 밝히시겠다는 것이라면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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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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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고의성 증명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고의성여부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고 한다면 일응 인정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다른 판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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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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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벌금형 공항보안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비사로 취업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취업하고자 하시는 해당 업체에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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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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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상품 사기죄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일부 있다고 보이기도 하나 경찰에서 사기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상품의 하자가 있으므로 계약해제 후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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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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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된 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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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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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상대방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보시거나 사기행위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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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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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락이 안되는데 개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절차에 있어 부모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개명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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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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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시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셔야 하며, 재판상 이혼을 할 사유가 있어야지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이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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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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