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에서 저작권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요즘 개인 방송이 많아 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청자에 의한 영상 후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후원들도 공짜는 아니죠
돈을 주고 후원을 해 영상을 틉니다
이 영상들이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없다면 좋겠습니다만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상습적 영리목적 등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질문내용 또한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개인방송을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에 의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영리목적으로.저작물을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