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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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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숏츠 영상들은 저작권법에 괜찮은건가요?

가끔씩 유튜버가 올린 영상들을

개인이 캡쳐나 화면녹화해서

숏츠로 재 업로드하는 경우를 봤는데

원작자인 유튜버가 화면녹화하는 사람 자체를

알수있는 기능이 있지 않나요??

있다면 왜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건지 궁금합니다

유튜버도 저작권이 있는걸로 아는데

유튜브측에서 막거나 아니면 당사자에게

알람이 가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현대적인감자칩

    갈수록현대적인감자칩

    유튜브 숏츠 영상들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원본 콘텐츠 사용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이 있는 유튜버 영상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캡처하거나 화면 녹화해서 재업로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상 침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Content ID라는 자동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도입해, 업로드된 영상의 음향과 영상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면 영상 차단, 수익창출 권리 주장, 시청률 추적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유튜브 숏츠도 이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숏츠 내 음악 사용은 공식적으로 라이선스가 있는 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 녹화 자체를 유튜브가 직접 감지하여 녹화자 신원을 알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유튜브가 이용자 화면에서 녹화 행위를 추적하는 기술은 공개된 바 없으며, 녹화 사용자의 신원을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인지하여 유튜브에 신고해야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가 시작됩니다. 저작권 신고는 저작권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신고가 없으면 유튜브가 임의로 차단하거나 제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법 복제 영상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요약하면,

    - 유튜브 숏츠에 타인 영상 무단 캡처·녹화 후 재업로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유튜브는 자동 저작권 감지(Content ID) 시스템으로 침해 영상 관리합니다.

    - 하지만 녹화 행위를 기술적으로 추적해 녹화자를 직접 알아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가 침해 신고해야 유튜브가 영상 삭제 등 조치를 취합니다.

    - 저작권자는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권한이 제한적이라 실제 대응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불법 숏츠 영상이 일부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