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유튜브 숏츠 영상들은 저작권법에 괜찮은건가요?
가끔씩 유튜버가 올린 영상들을
개인이 캡쳐나 화면녹화해서
숏츠로 재 업로드하는 경우를 봤는데
원작자인 유튜버가 화면녹화하는 사람 자체를
알수있는 기능이 있지 않나요??
있다면 왜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건지 궁금합니다
유튜버도 저작권이 있는걸로 아는데
유튜브측에서 막거나 아니면 당사자에게
알람이 가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튜브 숏츠 영상들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원본 콘텐츠 사용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이 있는 유튜버 영상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캡처하거나 화면 녹화해서 재업로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상 침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Content ID라는 자동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도입해, 업로드된 영상의 음향과 영상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면 영상 차단, 수익창출 권리 주장, 시청률 추적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유튜브 숏츠도 이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숏츠 내 음악 사용은 공식적으로 라이선스가 있는 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 녹화 자체를 유튜브가 직접 감지하여 녹화자 신원을 알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유튜브가 이용자 화면에서 녹화 행위를 추적하는 기술은 공개된 바 없으며, 녹화 사용자의 신원을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인지하여 유튜브에 신고해야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가 시작됩니다. 저작권 신고는 저작권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신고가 없으면 유튜브가 임의로 차단하거나 제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법 복제 영상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요약하면,
- 유튜브 숏츠에 타인 영상 무단 캡처·녹화 후 재업로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유튜브는 자동 저작권 감지(Content ID) 시스템으로 침해 영상 관리합니다.
- 하지만 녹화 행위를 기술적으로 추적해 녹화자를 직접 알아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가 침해 신고해야 유튜브가 영상 삭제 등 조치를 취합니다.
- 저작권자는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권한이 제한적이라 실제 대응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불법 숏츠 영상이 일부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