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하고자 물류회사랑 계약을 하고 택배차량을 계약하며 물류회사 90% 나10%로계약하여 차를출고하여 인수를받고 대기중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지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통상적으로 7개월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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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명시적이지는 않으며 그 의미가 성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경계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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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하며,그것이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야지만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근육통증 정도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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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를 청소년이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같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며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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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권추심이 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이란 것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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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소임 불이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건에 대하여 권리관게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상태, 환경조건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2021. 12. 31.>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④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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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대표 해임에 대한 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불가라는 사유로는 해임을 하시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비위행위가 있다던가 업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던가, 소통불가라고 하신다면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여 입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등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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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에게 주는돈은 얼마부터 증여로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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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성될까요? 정말시급합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리는 당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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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습득물 관련해서 질문드려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이므로 처분하시는 것도 무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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