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왕왕왕
왕왕왕

식물 중고거래 도중 죽음 책임회피

중고장터에서 식물을 구매했습니다 파손면책에 대한 언급 없었고요

그런데 식물이 파손된채로 배송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상태에요 하지만 판매자는 본인은 건강한 아이들을 보냈고 사진상 전혀 파손이 없어보인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급기야 아이들이 죽어가는 사진 보내니 택배 중 죽은게 아니라고 다시 발뺌합니다. 택배 받자마자 사진찍어 연락한건데요.어떻게 하여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파손은 물품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택배거래의 경우, 매수인에게 송달될때까지는 매도인의 소유로 인정되는바, 택배과정중에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매도인에게 환불요구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