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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독특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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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허위사실유포죄 사기죄 해당이 되나요?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당시 판매글에 상태 최상이라는 말만 있었고 가품, 하자 상태 등 별다른 말은 써져있지 않았습니다.

택배를 받아 뜯어보니 가품인데다 물건에 하자가 잔뜩 있는 상태였습니다. 확인하자마자 바로 판매자에게 반품 및 환불 요청을 했지만 거절 당했고, 중고거래 앱 게시글에 판매자의 상점명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 처해있고 ”이 사람이 파는 물건 가품에 하자 많습니다“ 라고 적어 올렸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후로 일주일 뒤 판매자가 이 글때문에 손해 본 거래들이 있다며 글을 수정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유포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중으로 수정 하지 않으면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허위사실유포에 해당이 되나요?

또, 제가 보고 구매한 판매자의 글은 현재는 판매자가 삭제하여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 제가 구매할 당시 판매글에 ”상태 최상“ 이라고 적혀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자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음에도 택배를 받아보니(택배 뜯는 영상은 없습니다) 하자가 많이 있었던 것에 관련해서는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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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법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설명한 상태 최상이라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가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공익을 위하여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그러한 글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