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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황홀한비빔국수

완벽히황홀한비빔국수

중고거래 구매확정 후 사기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중고나라앱에서 물건하나를 판매했습니다. 중고 물품인지라 저도 최대한 사진이나 요구하시는거 맞춰드리고, 판매드렸는데요.
나중에 구매자분께서 받아보시고 하자가 많다며 부분 환불 요구 해주셔서 해드리고, 구매확정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 며칠뒤 물건에 생각보다 하자도 많고 파손도 있다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저는 사진으로 다 확인도 시켜드렸고, 속이고 판매한거 하나도 없고 정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을 하신 사실이 없고, 제품의 상태에 대해 사진 등으로 충분히 고지가 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나 주장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어차피 고소가 되도 무혐의가 될 것이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상대방과 거래를 하며 나눈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시면 그때 출석하시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주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으로 대부분 확인해주었고 이후 부분환불처리해주었다면 구매자 생각보다 하자가 많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 대화내역이나 관련 사진, 환불 내역 등 정리하여 준비해두시고 추후 고소를 당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