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래 사진 처럼 중고나라에 중고 거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연락을 취한 구매자와 택배로 거래를 하였고 물건은 2월18일에 발송하여 19일에 도달 했습니다.
발송한 물건은 물론 아래 사진상에 있는 물건들 그대로 빠짐없이 그대로 발송 했습니다.
그쪽에서 물건을 받고서는 오른쪽 아래 음반이 겉표지와 맞지 않는 내용물이라고 연락을 해 제 잘못인양 말하며 환불을 요구 하였고 저는 물건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상태라 단순 변심이라 판단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법적으로 한다고 겁박을 가해 저는 법대로 처분하라 하였고 이후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분명 사진 필히 확인 바란다고 판매글에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사진은 캡쳐본이라 약간 뭉개져 보이는데 원글은 2번째 사진 내용물 중앙라벨에 써있는 글씨가 식별 불가한 상태도 아니고 사진을 클릭하면 더 선명히 확대까지 되어서 시력이 나빠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판매자 쪽의 부주의로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한상태라 생각하나 그쪽에서는 제가 속여 팔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제가 문제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매자 쪽에서 법으로 처분한다 겁박하니,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관계로 구매자의 말이 계속 신경 쓰여 질문 드립니다.
위 내용에서 제가 민형사상으로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