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2. 02. 19. 17:31

아래 사진 처럼 중고나라에 중고 거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연락을 취한 구매자와 택배로 거래를 하였고 물건은 2월18일에 발송하여 19일에 도달 했습니다.

발송한 물건은 물론 아래 사진상에 있는 물건들 그대로 빠짐없이 그대로 발송 했습니다.

그쪽에서 물건을 받고서는 오른쪽 아래 음반이 겉표지와 맞지 않는 내용물이라고 연락을 해 제 잘못인양 말하며 환불을 요구 하였고 저는 물건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상태라 단순 변심이라 판단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법적으로 한다고 겁박을 가해 저는 법대로 처분하라 하였고 이후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분명 사진 필히 확인 바란다고 판매글에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사진은 캡쳐본이라 약간 뭉개져 보이는데 원글은 2번째 사진 내용물 중앙라벨에 써있는 글씨가 식별 불가한 상태도 아니고 사진을 클릭하면 더 선명히 확대까지 되어서 시력이 나빠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판매자 쪽의 부주의로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한상태라 생각하나 그쪽에서는 제가 속여 팔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제가 문제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매자 쪽에서 법으로 처분한다 겁박하니,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관계로 구매자의 말이 계속 신경 쓰여 질문 드립니다.

위 내용에서 제가 민형사상으로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상품의 정보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환불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2. 02.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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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표지와 관련 레코드판이 상이한 경우 이를 미리 명확하게 고지가 필요한 경우인데 사진만 가지고 상이함을 알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매자의 중대한 착오가 있어서 이에 대한 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2022. 02.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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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법률분쟁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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