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파손 배상문제 관련 문의드려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저(판매자)는 미개봉 상품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파손된 상품이 왔으니 전액 배상하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 물품은 투명한 opp로 포장된 아크릴 미개봉 제품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전부터 판매 글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걸 분명히 기재했고, 구매자가 요청한 방식으로 촬영을 해서 상품에 파손된 부분이 없음을 확인 받았고 포장한 택배 사진도 보냈습니다 (파손 방지를 위해 제대로 뽁뽁이로 몇 겹 감싸서 포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보낸 사진에는 모서리가 깨져 있었는데 제 잘못이니 전액을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개봉 아크릴 상품은 투명한 opp 비닐로 포장되어있어 깨짐 등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있다면 그대로 보이기에 구매자도 거래 전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인증을 요청했고 이상이 없음을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모서리가 깨진 건 투명 포장을 뜯지 않아도 충분히 보이기에 애초에 뜯을 이유가 없는데 미개봉 상품의 포장들을 전부 뜯어낸 다음에 뜯은 상품 만을 보냈습니다. 구매자 측은 개봉 과정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 상황이고 물품의 파손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만 보내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배송 직후 사진으로 인정되나요?
포장부실도 아닌 게 같은 물품을 구매했고 똑같이 포장한 다른 구매자분이나 오히려 더 파손되기 쉬운 지류를 구매한 분도 아무런 손상없이 잘 받았다는 구매후기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쓴 내용은 전부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개봉하다가 구매자 본인이 파손 해놓고 저런 주장을 하는걸수도 있는 상황에서 환불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환불 불가라고 써놓기도 했고 거래 전에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무 하자가 없음을 확인도 시켜줬고 포장된 사진도 보내줬는데 무조건 제 잘못이니 전액환불을 요구하니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 물건은 5만원 미만 소액입니다
*택배사에서는 배상이 불가능한 물품 종류라고 해서 택배 사 쪽에서는 손해배상요청이 불가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사실관계를 보면, 판매자는 물품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명확히 입증했고, 구매자 역시 사전 확인을 거쳤으므로 판매자에게 하자 책임이나 환불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파손 부위가 투명 포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조라면, 배송 중 손상 또는 구매자 개봉 중 파손 가능성이 높아 판매자 귀책은 부정됩니다. 또한 판매 글에 환불 불가 명시가 있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면책특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인도 당시 존재한 하자’에 한정됩니다. 판매자가 거래 전에 하자 없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시했으며, 구매자가 이를 확인한 뒤 수령했다면, 이후 파손은 원칙적으로 구매자 또는 운송과정의 책임입니다. 택배사의 배상 불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이는 판매자에게 별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개봉 후 촬영만 제시하고, 개봉 전 증거가 없다면 입증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모든 거래기록(채팅·송금내역·사진·영상)을 정리해두시고, 구매자가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사기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상대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파손 시점과 귀책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정중히 법적 근거를 명시한 회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계속 환불을 강요하거나 협박성 언행을 보이면, 관련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경찰에 상담 이력을 남기십시오. 향후 유사 거래에서는 배송 전후 전면 촬영, 운송장 부착 과정 기록을 습관화하시길 권합니다. 현재로서는 환불 의무가 없으며, 대응은 서면으로 간단히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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