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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측에서 cctv를 감시하는데 문제가 없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 cctv의 관리주체가 해당 cctv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자료를 사내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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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변호사에 부당한 수임료 반환요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겠으나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으로도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에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상대의 행위가 부당하여 지불한 비용의 반환을 받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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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아이디 정보만으로는 현실의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여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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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포스터를 리디자인 했는데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기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sns를 통해 공개하고 포트폴리오등에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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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도적인 시비로 밤 12시넘어서 집앞에서 성인남자 2명에게 폭행을당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신 이상 더 하실 것은 없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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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다수를 겨냥해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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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게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허락없이 게임아이디를썼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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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 만나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사정사는 사실 그대로 말해야하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이유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겠으나 과실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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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환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 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체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의료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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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매입한 땅에 작은 오솔길이 있는데 제 땅 바로 위 땅주인이 차가 다닐수 있도록 길을 다듬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알아야 해당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폭언, 협박행위에 해대서는 폭행 또는 협박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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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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