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으로 욕해도 고소가 되나요?
예를들어 디시같읕 곳에서 상대방이 글을 썻는데. 댓글로 ㅂㅅ. 이라던가
ㅁㅊㄴ.ㄱㅅㄱ. 이런 댓글을 달앗을경우 고소가 가능 한가요?
예를들어 디시같읕 곳에서 상대방이 글을 썻는데. 댓글로 ㅂㅅ. 이라던가
ㅁㅊㄴ.ㄱㅅㄱ. 이런 댓글을 달앗을경우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초성으로 욕을 하는 것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해석이 될 정도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