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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2.08.19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사건처리기간요?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했는데5월31일에 고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다고하고 사건 수사중이라고만하고 형사한테 전화했더니 불친절하게 대답하고 짜증을내네요 제가말한 증인과 통화를 해본다더니 하지도안고 상대방 편을드는 느낌도 받고 왜그러는걸가요 형사가 이래도 되나요 사건처리기간이 이렇게오래걸리는건가요?원래 형사가 한쪽편을 들어도되나요?불친절하게하더니 또 몇일있다가 바빠서 불친절하게 전화받았다고 사과도하네요 이건 뭔가요 너무 웃기네요 무서워서 물어도 못모겠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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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처리기간은 사건의 난이도나 기타 여러 사정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분명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경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건접수가 이루어지면 한달 내로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건진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은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이 많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수사지체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한쪽 편을 든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지연에 따른 독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에 있어서 개별 수사관의 상황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 지기는 하나 3개월까지 지연 되는 점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포털 등으로 본인의 고소 사건의 번호를 확인하여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