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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오리86
훈훈한비오리86

담당 경찰관 변경 할수 있을까요? 이런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있는데 담당 경찰관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변호사 선임예정이라 조사일정을 늦춰달라했는데 그거는 그쪽사정이지 않냐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법으로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없능사람 아닌가요? 근데 범행을 당연히 했다는식으로 말하고 집이 멀어서 집근처로 이관신청 해달라했을때도 말이 안돠는소리를 자꾸 합니다. 범행 사실 몰랐다고 할거 아니냐라고 하길래 전 당연히 몰랐으니 몰랐었다 하는거 아니겠냐 했더니 그러면 안된다라고 하고 구롷게 말하고 끝낼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일단 말투부터갸 굉장히 불친절하고 뭐 물어볼땨마다 자꾸 화내면서 얘기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할수ㅜ있는거 아닌가요ㅠㅠㅠ 이런거 신고 하면 담당 형사가 바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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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담당 형사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측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 경찰수사단계에서 욕설, 가혹행위, 인권침해, 편파수사, 사건 청탁 의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관이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체 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하여 조사일정 조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 주된 사유인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수사관교체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담당경찰관의 부당한 언행이나 태도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담당경찰관 교체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당장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것이라면 선임 예정이므로 조사 일을 늦춰 달라는 것이 전형적인 수사지연 수법이어서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