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사설 도박을 하는 것을 신고하였을 때의 포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도박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신고한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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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교재 pdf를 친구에게 받았는데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저작물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에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관련 법리가 명확한 상황은 아니기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기는 하나그럼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주의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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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커뮤니티 카페 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의 교환 정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해당 건물과의 법적인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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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거래중 실수로인해 큰 돈을 잃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췩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안타깝게도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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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미성년자 거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팔더라도 그것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행위라면 법정대리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추정될 수도 있기에 그 행위를 취소하려는 쪽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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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사용 연차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측에서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한 것이 있으므로 약속에 따른 이행을 해야할것이나상대가 부인하면 결국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잘 해결되신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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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배설물 관련 경고문, 이거 제가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 신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동네주민일 경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문제가 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조금 더 모자이크를 하시고 게시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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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초성으로만 욕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초성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그것이 모욕이 된다거나 성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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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내용에관해 채권자가 계약위반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차용관계에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야한다는 것이 되므로채권자가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보통 차용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 계약위반이 되며채권자가 계약을 위반할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겠으나 그것은 계약의 특수한 내용이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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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으려면 어떻게 소송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배상을 해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승소할 경우 질문자님이 지불하신 변호사 선임비용 중 일정부분을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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