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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시 어떤게더빨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하시는 것이 빠르며, 재판상이혼을 하시는 것은 3개월 보다는 더 오래 걸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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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성추행을당했는데 가해학생에게 어떤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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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정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
법률 /
기업·회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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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기소유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법률 /
회생·파산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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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이후 다시 개인회생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됩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법률 /
회생·파산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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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이런 행동도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 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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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전환 사실을 고지할 때 이메일이 유효하지 않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통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로 보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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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단체톡에다가 올린것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알게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만약 친구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집에 침입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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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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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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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대처와 방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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