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애완동물에 대한 욕설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자에 대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