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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제가 오픈톡에 누가 제 얼굴 합성해서 홧김에 합성한 사진 올린분한테 미쳤네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모욕죄로 고소먹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감정적 표현이나 우발적인 단발성 한마디는 모욕죄에서의 모욕성을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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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미쳣네"라는 표현은 분노표시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