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 얼굴 사진 올리고 모욕한 거 고소 가능한가요?
남 얼굴 사진 올리고 댓글에 그 사람한테 “ㅈㅅ해라 ㅈㄴ 역겹게 생겼다 (이름)아” 이런 사람 고소 가능해요? 얼굴도 보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얼굴사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얼굴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고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