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 얼굴 사진 올리고 모욕한 거 고소 가능한가요?
남 얼굴 사진 올리고 댓글에 그 사람한테 “ㅈㅅ해라 ㅈㄴ 역겹게 생겼다 (이름)아” 이런 사람 고소 가능해요? 얼굴도 보고 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작성하신 내용을 기재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얼굴사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그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남의 얼굴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고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