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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onI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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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내 모욕 및 얼굴사진 도용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과는 생전 알지도 못하던 사이였고 저는 평소대로 일상적인 글을 올리며 인스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댓글 하나가 달린 걸 확인했는데, 내용이 아주 모욕적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바보같은놈 뚱티부 동덕여대 칼부림마냥 당했으면 댓글 놔둬서 땡큐 ~" 였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혹시 몰라 프로필 전체를 확인했더니 프로필 사진은 저의 프로필 사진(얼굴 사진)을 도용해 놓았고 닉네임도 "박OO(제 실명)선천벙어리"로 해 놨더라고요. 애초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댓글을 남겼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며 기분이 너무 나쁘고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 이 댓글을 단 유저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본명(앞서 말한 박 모 씨)과 나이(년도), 무대에 나가 노래 부르는 영상까지 다 올라와 있었던 상태에서 그런 악플이 달린 것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본명(앞서 말한 박 모 씨)과 나이(년도), 무대에 나가 노래 부르는 영상이 나와있다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댓글이 달린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