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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버23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단게 있는데요. 제가 어떤 인물에 대해 이렇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숙해야지 그걸 덥석 받아먹냐'
이렇게 글 남겼다가 대댓글에 너 인생은 그 따위로 살면서 자숙 안하니? 라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런 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인격을 침해해야 하므로 해당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욕죄를 검토해야 할것이나 이 또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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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