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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븍극곰291
운좋은븍극곰29122.07.03
악플로 고소하게 될 경우 성립되나요?

게시글 댓글에 이 사진을 달고 그 글쓴이가 불쾌감을 느껴해 사과하였습니다 이 댓글이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사진은 사실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고, "시끄러워!"라는 발언내용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성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