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포함)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서 본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