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물새서 소송중인데 향후 절차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름 후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시라고 하신다면 굳이 지금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판결이 선고되고 가집행이 인정될 것이기에 이를 기초로 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지금 가압류를 신청하시더라도 판결이 선고될 즈음에나 가압류결정이 될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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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이래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실습을 하고 계시며 어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시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우선 해당 실습의 부당성에 대하여 실습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문의하시고 상담을 받아 문제가 있는 부분을바로잡아보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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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 횡령죄 혹은 절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분실한 상태에서 타인이 이를 취득한 경우로 보이며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제출가능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이를 수사에 참고하실 것입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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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임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셨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문제가 잘 해결되기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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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사기 대응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고 있으며일응 거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경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기라는 부분을 밝히는것이 쉽지 않아보입니다.우선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라는 범죄행위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이며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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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른 사람과 합의를 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피해자라고 하신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질문자님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의 범죄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돈을 받고 고발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파기하고 신고할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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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위의 중한 정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법원에 가는 것은 범죄혐의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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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인데 최저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대부분의 경우 미지급된 최저임금 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일단 근로의 상황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최대한 준비하시어 가시고그곳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시면 그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3.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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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을 조금 빨리 잡을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는 코로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당시에도 다소 재판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었으나대부분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잘못알고계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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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되나요? 도와줘요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성적인 모욕발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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