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가해자를 욕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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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얼마까지 말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며, 공직자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자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사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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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가서 출생신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미혼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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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박제가 증거자료로써 기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모욕, 성적 발언)이 있었음이 충분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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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서.무단했는데 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게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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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확정판결 후 미이행시 강제집행 절차와 기간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강제집행 중단이나 정지에 관한 사정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부과기관에서 집행절차에 착수하는 것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해당 기관과 조율하시어 납부에 대한 일정을 조율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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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잘 못 입력해서. . . 외국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시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 당하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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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물품 거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발주를 위해서는 재고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자내용과 발주물건의 성질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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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기프티콘을 팔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중에 일반적으로 공개된 기프티콘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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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로변경시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드뷰를 봐야지 정확한 사고현장의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통상 유도선으로 2차로는 1차로로 유도될 것이나, 유도선도 없고, 1차로에서 직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일응 직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상대방이 무리한 진행으로 질문자님 차량의 뒷 부분을 충돌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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