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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연장 계약을 통신사 사정때문에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문의 드려요

스카이 라이프를 이용중이였습니다.

20,900원에 100M를 이용중이 였고,

3년이 지나서 연장 계약을 했고요, 연장계약시

19,800원에 200M로 올려 주기고 했습니다.

근데 측정 해보니 100M속도만 나와서 AS접수를 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고 저희동은 100M만 된다고 하더군요

AS접수는 바로 했고, 여러번 방문 했지만 해결 못했습니다.

한달 정도 사용했고

해지시 할인금이 위약금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신사측의 과실로 인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위약금이 발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M이 되는 것이 계약연장의 중요한 결정사항이었다면, 이는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에 해당하여 위약금 부담없이 해약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결정사항이 아니라면 약정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요금감액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