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십시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1&cciNo=4&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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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업에대해 법률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동업관계의 내용(투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확인되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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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전자소송, 가족인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부터 받은 위임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면 친족인 질문자님께서 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진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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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기 회사가 합법을 가장한수법인데어떻게투자금을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도 보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며민사적으로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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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사람때문에 넘어져 다쳤습니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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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2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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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은 지방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고(우편접수 가능), 약정내용에 따라서는 조사에 동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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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할때 비용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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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성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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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제출된 서류 수정 어떻하면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표시정정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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