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업에대해 법률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2022. 08. 13. 08:40

안녕하세요.

33세 남자 입니다.

2021년 10월 26일부터 배달대행업을 아는 형과 차려서 했는데 사업자는 그형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하다가 2022년 4월 초에 다른 업체와 합쳐서 했구요 그러다 2022년 8월초에 합친 대행 사장이름으로 법인자로 바꾸게 됬구요.

근데 일을 하고 2022년 7월 28일~29일 2틀을 전화도 못받고 못나가게 되서 짤리게 됬습니다.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4월 초까지 받은 돈은 176만원 정도 되구요.그 뒤에는 개인이 탄것은 각자 가져가는 구도 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인수 리스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도 가져가고 결국 9개월을 일하면서 일을하며 290가량 가져갔는데 그사이 생활도 너무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할때 저는 소득을 안잡았습니다.

2021년 10월26일부터 2022년 4월 초까지는 10~13시간 1루정도 쉬고 일을 했습니다. 4월이후에는 8~9시간정도 일을 했구요. 식대도 따로 없어서 굶는 일이 허다 했습니다.

동업할때 계약서도 안써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저는 그냥 빈손으로 나와야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동업관계의 내용(투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확인되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2022. 08. 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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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19조 제2항).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동업과정에서 어떤 출자를 했는지 불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동업계약내용이 없는바, 이러한 주장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08.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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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서나 계약서로 동업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여 인정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2022. 08. 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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