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업에대해 법률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33세 남자 입니다.
2021년 10월 26일부터 배달대행업을 아는 형과 차려서 했는데 사업자는 그형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하다가 2022년 4월 초에 다른 업체와 합쳐서 했구요 그러다 2022년 8월초에 합친 대행 사장이름으로 법인자로 바꾸게 됬구요.
근데 일을 하고 2022년 7월 28일~29일 2틀을 전화도 못받고 못나가게 되서 짤리게 됬습니다.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4월 초까지 받은 돈은 176만원 정도 되구요.그 뒤에는 개인이 탄것은 각자 가져가는 구도 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인수 리스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도 가져가고 결국 9개월을 일하면서 일을하며 290가량 가져갔는데 그사이 생활도 너무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할때 저는 소득을 안잡았습니다.
2021년 10월26일부터 2022년 4월 초까지는 10~13시간 1루정도 쉬고 일을 했습니다. 4월이후에는 8~9시간정도 일을 했구요. 식대도 따로 없어서 굶는 일이 허다 했습니다.
동업할때 계약서도 안써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저는 그냥 빈손으로 나와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