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고 정리한지 5년넘었는데 고소

2021년경 배우자 지인이 제가 하는 카페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고 쇼룸을 셋팅해줄것을 부탁받아 여러가지 제안끝에 제 사업자 등록증에서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 창업을 해주게 되었는데 그사람에 전적인 부탁으로 모든 명의나 필요 경비를 제 사업자로 이용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등등으로 해당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고 정산이 끝났는데 현재 시점에 고소장이 접수 되었어요 배우자와 관련된 다른 일이 이유가 되어서 2021년 저에게 의뢰한 사업까지 사기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근데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은 무고라고 할수있는일인거 같고 그관련한 걸로 저까지 문제 삼아 일부러 돈이라도 좀 받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경찰 조사받고 제가 반대로 명예회손이나 무고로 고소 하고 싶은데 2022년정도 정리한 자료들이없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사기죄는 성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고, 코로나 등으로 폐업 후 정산까지 마쳤다면 단순 사업 실패를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 자료가 없어도 대응은 가능합니다
    2022년 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계좌내역, 세금신고 자료, 사업자등록 이력, 거래처 기록 등은 상당 부분 확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업 진행 경위와 정산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는 현재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결정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진술 뿐이기 때문에 진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무고 모두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추후 확보하시거나 해당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허위사실 신고나 사실 신고에 대한 불송치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반박자료와 역으로 고소를 제기하실 사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우선 정리하시고, 그 사실관계에 맞는 입증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