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자 배임횡령 사건 변호사선임괸련
안녕하세요
2019년쯤,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였던 사람한테 사업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동생 사이니까 믿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죠
사업자 등록은 제가 하고, 피고소인은 신용 문제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부모님이 처음이 도와주신 약 4천 만원과 제 개인 대출 2천만 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월세나 물건 사는 데 쓰려고 돈을 모은 건데, 문제는 피고소인이 실제로 계좌를 다 관리했어요
계좌 모바일 앱도 다 피고소인이 사용했고, 저는 돈을 넣고, 기본 확인만 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피고소인이 일부 자금을 자기 개인 채무를 갚거나 배우자한테 송금하는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해도 3천만 원 정도 됐고,
폐업은 2020년 5월에 했고, 사업중 빌린금액들을 정리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시작부터 정리 저의 대출까지 햐서 1억원이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 한테 약 1억 원 넘게 사용 했고 계좌에서 개인사용금이랑 배우자한테 보냔금액의 댜한 책임으로 피고소인이 1억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차용증을 작성 녹음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변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등 경제적 여유를 보였던 거 보면, 돈 갚을 의사가 없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도움을 주시고 피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증거는 차용증 2건, 녹취 파일, 사업자 계좌 출금 내역, 부모님 입금 내역, 배우자 송금 내역. 개인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직접 자문 구해가면 작성해서 냈습니다 경찰조사는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정리 입니다 고소이후 조사도 받았고 상대방을 만나서 얘기도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모든금액 인정한 부분 녹음도 해놨고 상대방이 돈없다 집도 경매로 넘어간다 집을 내놨다 와이프가 아프다등 얘기를 하길래 별생각 없었고 처음에 생각한 재 합의금은 5천이 3천선입금 이였지만 상대방입장에서는 다달이 20만원를 주는거였습니다 이상황에서 다른 고소인한테는 200만원을 주고 다달이 50을 주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오늘 경찰에서 연락왔는데 상대방에서 합의가 안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갈예정인데 변호사 선임을 해서 확실하게 가믄게 맞는지 그리고 재판까지 갔을때 금액회수가 민사로만 이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