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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매력적인선인장
겁나매력적인선인장

돈 돌려받기 전 할 수 있는 일 및 절차 궁금합니다

동업자 겸 상사였던 인물에게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 본래 제 상사로 5개월 정도 일을 함

- 지난 5월 동업자로 함께 법인 설립을 하자고 제안을 받아, 사무실을 공동명의로 임차함 (업체를 끼고 무보증 전대차 계약체결)

- 정수기, 복합기, 인터넷은 제 개인사업자 명의로 렌탈

-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업 개시가 어려워져 (제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저는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의사 표명

- 그간 발생한 비용은 정산하겠으며, 이달 말 본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정산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답을 받음

- 렌탈한 상품들은 위약금 해지하거나 본인의 다른 사업 사무실로 이전해달라고 하여 정수기는 이전/ 나머지는 해지 처리함

- 사무실은 전대료가 밀리면 전대 업체로부터 연체 등록, 민사 소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 분이 미리미리 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제 신용에 불이익 받고 싶지 않아 제가 지급

- 사무실 계약 해지를 위해 집 주인 및 부동산에 내용 알리고 다시 내놓은 상태

- 전차인을 새로 구하더라도 전대 업체에 물어야 할 위약금 약 2백 정도 발생하며 복비 또한 당연히 발생

대략적인 금액은 첨부힌 이미지와 같구요.

해지까지 기간이 걸리는만큼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분은 거소와 주소가 다르고

생년월일 등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근합니다.

제 생각은.

- 상당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각서 등에 위 내용과 금액을 적시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소 주소를 명시하고 서면 받기)

- 필요 시 경찰 신고 /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추심할 생각입니다.

저도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저 돈이 꼭 필요한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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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별도 최고절차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만나서 먼저 정확하게 금액 확정 후 차용증을 받으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를 진행해 증거확보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