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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박쥐258
보랏빛박쥐25822.08.12
길가던 사람때문에 넘어져 다쳤습니자

제가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다른사람이 들고있는 우산 손잡이 부분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다쳤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과실로 인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단, 사고 경위에 따라 양 당사자간 과실을 산정하여 상대 과실분에 대한 부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한 사항입니다.